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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워딩 실무] PLISM E-DO 신청하는 방법 작성일 25-05-0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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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포워딩 중심, 중구 행정사, 프리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즐거운 5월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포워딩 회사(포워더)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준비서류들이 필요한지까지 ​자세하게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워더'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포워더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봐야겠죠? ​​​​포워딩 회사(포워더)란..​화물 운송 과정 중에 화주와 운송하는 포워딩 회사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전문 물류 서비스 기업을 의미한답니다. ​​효율적으로 목적지까지 배송하기 위해 화주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서 ​최적의 운송 경로와 방식을 선택해서 화물을 안전하고 빠른 배송을 목적으로 하고요. ​​​포워더의 역할? ​그럼 구체적으로 포워딩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1. 운송 기획 및 조정 역할로 육상, 해상 등 다양한 운송 방식을 통해 최적의 루트로 화물을 포워딩 운송하는 기획을 하고, 포 장, 적재. 선적, 하역 등의 관리하는 조정자 역할도 하게 됩니다. ​2. 운송 관련 문서를 관리하는 역할로 항공 화물 운송장이나 선하증권 등의 운송 서류 작성 및 관리도 하게 되고요. ​3. 그 외 화물 관련 물류 서비스와 세관 관련 업무 진행까지 하는 전문 물류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 포워딩 ​그럼 이런 포워더를 하기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자본금 기준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3억 이상, 개인의 경우는 자산 평가액이 6억 이상이어야 하고, ​2.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예외적으로 10억 이상의 자본금이나 1억 이상의 화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1억 이상 은행지급보증, 컨테이너 장치장 소유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기타 대표 또는 임원의 경우는 포워딩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별도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좋답니다. ​​저희 프리즘 행정사 사무소와 이번에 함께 진행하시기로 한 업체도​외국인 대표로 포워딩 회사 설립을 하시려는 분이라 이에 대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등을 따로 안내, 준비해 드렸답니다. ​​​다음으로 관할 행정청에 ​포워딩 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서류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준비서류​1. 등록 신청서2. 포워딩 사업자등록증3. 자본금 증빙서류4. 보증보험 가입 증명 서류5.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양식 약관6. 대표, 임원 신원확인 서식7. 수수료 8.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9. 외국인 대표 임원일 경우 결격사유 관련 서류10.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위와 같은 많은 서류들이 필요로 한데요,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까다롭고 많이 있어서 ​가급적 신규 등록일 경우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좋을 포워딩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워더의 개념 정의부터 포워딩 회사 설립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 및 절차 준비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신규 등록 외에도 변경등록을 하시거나​기존 업체라도 등록 기준 신고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니 관련 전문 행정사, ​프리즘 행정사 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위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으로 포워딩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심야시간이나 해외에서는 아래 제 사진이 있는 배너를 누르시면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바로 연결되니 ​간단하게 내용이나 연락처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법학과/대일외고 영어과 졸업/동대문 DDP 행정사/출입국VISA,각종 인허가,비영리법인설립​​평일이나 낮 시간에는 아래 노란색의 프리즘 행정사 사무소 배너를 꾸욱 누르시면 ​바로 전화 연결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