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배민원플러스 수수료 배달의민족의 새 가맹 상품 ‘배민1플러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상품은 ‘정률제’이기 때문에 주문 건수가 많고 매출이 늘수록 배민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많아져 부담이 크다는 점주들의 불만이 잇따르면서다.또한 과거 자영업자가 직접 설정하던 배달비에 대한 점주의 선택권이 사라져 자율성도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점주들은 해당 상품의 선택을 강요하기 위해 앱 화면 구성을 의도적으로 크게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배민 측은 화면 배치나 카테코리 구성 등은 필요에 따라 변화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배민의 수수료는 높은 수준이 아니며, 국내 주요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도 최저가로 책정됐다고 반박했다. 또 정률제 수수료 자체는 여러 플랫폼에서 이미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한 상태다.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배민의 신규 시스템이 자사우대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배민의 자체 시정을 요구했다. 상생안에 소상공인과 입점업체 측이 요구하는 정률 수수료의 인하 또는 철회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수수료 비싼 ‘한집배달’ 밀어주기 의혹...배민 정률제 수수료 논란29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배민원플러스 수수료 ‘배민1플러스’는 지난 1월 식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민이 내놓은 ‘정률제’ 상품이다. 주문부터 배달까지 전부 배민이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배민이 배민1플러스를 출시하면서 기존 ‘알뜰배달(묶음배달)과 한집배달을 구분해 제공하던 것을 통합해 선보였다. 자체 배달은 배민배달로, 대행사를 이용한 배달은 가게배달로 명칭이 각각 바뀌었다. 배민1플러스는 배민의 자체 배달 시스템 ‘배민라이더스’를 통해 배달된다.외식업계는 새 상품 배민1플러스의 서비스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주문액 대비 결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차감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이다.소비자가 사용하는 배민배달(한집·알뜰배달)은 점주들에겐 배민1플러스 상품이다. ‘가게배달’은 업주가 ‘울트라콜’이나 ‘오픈리스트’ 상품에 가입해 광고로 가게를 노출한다.기존 점주들은 이른바 ‘깃발’로 불리는 ‘울트라콜’ 고정 광고 상품에 가입해 점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들과 계약하는 식으로 배달서비스(가게배달)를 진행해 왔다. 울트라콜은 월 8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해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정액제나 다름없었다. 매출을 늘리고 싶은 점주들은 ‘울트라콜’ 상품을 늘리기만 하면 됐다.이처럼 기존 소상공인들이 주로 선호하던 울트라콜 상품은 배민에 고정된 금액의 광고비만 내면됐으나, 배민1플러스는 주문 건당 수수료를 매기는 정률제 방식이기에 업주 주문이 많고 매출이 커질수록 이에 비례 점주가 배민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늘어난다.구체적으로 보면, 배민원플러스를 가입한 점주는 배민원플러스 수수료 배민에 주문 중개 이용료로 음식값의 6.8%(부가세 포함 7.48%)를 내야 한다. 또 업주가 배민에 지급하는 배달요금은 지역에 따라 2500~3300원(부가세 별도) 책정된다. 여기에 점주가 배민에 결제수수료 1.5~3%(부가세 별도)도 지급해야 한다.자영업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가 배민을 통해 2만원 짜리 메뉴를 하루 20건 판매할 경우 기존엔 5만1700원을 냈지만, 신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0만1600원으로 수수료가 2배 가까이 나가게 되는 셈이다.신규요금제가 점주들의 배달료 부담액을 자체 설정하는 것도 갈등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기존에 ‘한집배달’을 이용하던 식당은 배달비(식당과 소비자가 나눠 부담, 라이더에게 지급)를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정했는데 ‘배민1플러스’가 나오면서 배달비를 배민이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점주의 자율성이 줄어든다는 비판이다.즉 점주가 직접 설정하던 배달비 부담에 대한 점주의 선택권이 사라져, 소비자 부담 배달팁은 배민이 주문금액과 거리, 시간대별 수요를 고려해 자동 설정된다.이 때문에 배민의 신규 서비스에 가입하면 수수료 폭탄을 맞게 된다고 자영업자들은 주장했다. 가령 이전부터 배달의민족 한집배달 기본형 요금제를 이용한 점주는 배민1플러스 전환 이후 선택권 없이 배달비를 최대 3300원 추가 부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점주들은 ‘배민1플러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배민원플러스 수수료 많은 점주들이 이번 요금 개편 이후 기존 방식(가게배달)의 주문이 급격히 줄어든 탓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새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배민이 앱 개편을 통해 배민1플러스가 눈에 띄게 배치하고 각종 프로모션도 벌여 상대적으로 울트라콜 주문이 줄어 ‘가게배달’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점주들의 의견이다.이들은 배민1플러스 출시에 따라 광고를 강화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울트라콜보다 정률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또 이러한 점주들의 호소에도 배민 측이 소비자 배달비 부담 낮추기에만 몰두해 자영업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일각에선 표면적으론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낮춘다고 하지만 정작 플랫폼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단기적으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업주는 “배민배달의 극악한 수수료는 배달하는 자영업자를 다 죽이는 것이며 결국 음식값만 더 올리게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고 한다.요금제 자율성 강조했지만...배민1상품 업주 몰래 ‘대리 서명’ 가입까지이와 관련, 점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배민은 수수료 비용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중개수수료는 지난 3년간 변동된 적 없으며, 경쟁사의 배달앱 배민원플러스 수수료 정률제 서비스보다 중개수수료를 최소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강조했다.정률제는 이미 자사가 예전부터 적용되던 상품 모델이고, 거의 모든 타 플랫폼에서도 채택하고 있으며 배민의 경우 수년 간 요율 변동 없이 ‘6.8%’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배민1플러스’의 중개 수수료는 6.8%로, 이미 정률제를 도입한 쿠팡이츠(9.8%), 요기요(12.5%) 등 타사 대비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또 주문금액의 20~30%가량을 수수료로 책정하는 해외 배달앱과 비교해도 낮은 축에 속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배민1플러스에 대한 우대 혹은 울트라콜 가입업주 차별 의혹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배달의민족 측은 배달의민족 전체 주문 가운데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로 대표되는 '가게배달'의 주문 비율은 7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등 전국 단위에서는 가게배달 주문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부연했다또 새 상품 출시 배경은 소비자의 배달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소비자와 외식업주가 분담하는 금액은 6000원 안팎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6000원의 배달비는 라이더의 배달료로 지출돼 배민의 이익이 아니라며, 결제수수료 중 일부도 카드사에 지급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배민 측은 주요 배달앱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정률제와 정액제 서비스를 동시 운영하는 배민원플러스 수수료 등 업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모든 배달서비스는 최초 출시 후 수수료가 거의 동결됐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러한 배민 측 반박이 무색하게 일부 업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배민1플러스로 가입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배민이 ‘배민1플러스’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점주가 이를 거절하자, 업주 몰래 대리 서명으로 강제 가입시켜 논란이 불거진 것.14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배달의민족 배민원 담당자로부터 ‘배민1플러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은 점주 A씨는 이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며칠 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배민원에 가입됐다는 계약서가 날라와 이날 경찰에 고소장 접수했다.계약서를 보면 평소 A씨와의 서명과는 다르다고 한다. A씨에게 전화했던 배민 협력업체 직원이 대리 서명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점주 A씨는 해당 매체에 “내가 본 적도 없는 계약서에 ,내가 사인을 했다. 이건 사문서 위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자영업자는 팝업 공지를 확인했다가 배민원에 자동 가입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한다. 별다른 인증 시도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배민1 상품을 이용하던 업주가 배민1 플러스 가입을 따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전환되도록 한 것을 배민원플러스 수수료 놓고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업주들도 있었다.여기에 배민1플러스에 상품가입을 하지 않자 배민 측이 점주에게 알리지 않고 노출금지 됐던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수수료 비싼 '배민배달'밀어준 행위 시정 요청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이 자신들이 직접 배달을 맡고 수수료인 비싼 ‘배민1플러스’를 밀어준 행위에 대해 자체 시정을 요청했다.배민이 소비자에게 배핀1플러스를 이용하는 가게 주문을 유도하고,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치솟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불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신속한 조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달 초 배민 관계자들과 만나 배민1플러스가 에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자율 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배민은 지난해 8월 ‘배민배달’ 버튼을 대폭 키우는 방향으로 앱 첫 화면을 개편했다.반면 배민이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배달’은 앱 개편 후 크기가 줄어들었다. 가게배달은 주문 금액에 상관없이 정해진 수수료를 내는 정액제와 정률제 중 자영업자가 수수료 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이에 대해 배민 측은 배민배달과 가게베달은 자사우대와 관계없이 모두 자사 서비스라며, 화면 배치나 카테코리 구성 등은 필요에 따라 변화를 배민원플러스 수수료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하지만 공정위는 배민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자사우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자사우대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뜻한다.또한, 배민의 정률제 수수료는 올해 3월부터 재가동되는 플랫폼 자율기구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엔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이 담겼다.이 방안은 '플랫폼 자율기구'에서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지난해 3월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이슈가 된 배민의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태로 알려졌다.소상공인과 입점업체 측의 상생안에 정률 수수료의 인하 또는 철회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률제의 구조상 입점업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플랫폼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이다.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제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배민의 자체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배민의 행위가 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상황이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배민원플러스 수수료 설명했다.출처 : 더퍼블릭 (24.03.05)